[보험] 표준체로 가입신청시 고지의무에 해당될까요? 저는 2020년 12월에 대학병원에서 진단명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A라는 병은 치료나
저는 2020년 12월에 대학병원에서 진단명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A라는 병은 치료나 수술은 필요가 없고 몇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A가 변화되는지를 관찰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정도 후인 2024년 2월에 검사를 하려고 했으나 의사는 검사할 필요가 없고 굳이 검사하려면 국민건강보험으로 는 안되고 자비 100%로 검사를 해야한다고 해서 검사를 받지않았습니다.저와 같은 경우 표준체로 가입하려고 하면 A라는 병명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나요?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표준체 고지의무 사항인3개월 내 입원 치료 투약에 해당되지 않고 /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에 해당되지않고 /5년이내 입원, 수술, 7회 이상의 치료 , 30일 이상의투약에 해당되지 않고. /5년이내 10대 중증질환 진단,입원,수술 이력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보험사에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험전문가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무리 중한 질병이라 해도
-> 표준체보험 가입시 현시점에서 고지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희귀난치질환으로 진단받았어도, 산정특례자로 지정되었어도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의 채택은, 귀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답변은 채택하지도 않고서 추가질문이나 댓글질문만 계속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예의없는 질문에는 추가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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