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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에 해당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금일 무리한 차선 끼어들기로 인하여 사고가 날 뻔하여
다름이 아니라, 금일 무리한 차선 끼어들기로 인하여 사고가 날 뻔하여 상대방 차에게 경고성 클락션 한 번과 그 이후 제 감정 조절 실패로 대낮의 쌍라이트 10~20초 정도와 연속클락션 짧게 5번 정도 했고, 그 이후로는 가라앉히고 차선변경X, 상대방과의 욕설대화 X, 정상 주행했는데.. 이 정도도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에 해당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금일 무리한 차선 끼어들기로 인하여 사고가 날 뻔하여 상대방 차에게 경고성 클락션 한 번과 그 이후 제 감정 조절 실패로 대낮의 쌍라이트 10~20초 정도와 연속클락션 짧게 5번 정도 했고, 그 이후로는 가라앉히고 차선변경X, 상대방과의 욕설대화 X, 정상 주행했는데.. 이 정도도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에 해당될까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과 보험처리, 피해자 유의사항은?
1.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 난폭운전: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반복적·위험한 운전(예: 신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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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첨부한 게시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복운전에 정보를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반복적·위험한 운전(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차선변경 등)을 말하고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에게 고의로 위협·공포를 주는 운전(예: 급정거, 진로방해, 밀어붙이기, 위협적 추월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image [교통사고 법률정보] 보복운전 처벌과 보복운전 피해자 보험처리 및 보상방법은?
최근 법원에서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뒤따라가 진행 차선에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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