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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와 외국인등록의 거주지입증에 대한 질의 결혼비자를 허가 받았고 곧 들어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_____결혼비자를 받을때에 제출했던 거주입증
F6 결혼비자와 외국인등록의 거주지입증에 대한 질의 결혼비자를 허가 받았고 곧 들어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_____결혼비자를 받을때에 제출했던 거주입증
결혼비자를 허가 받았고 곧 들어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_____결혼비자를 받을때에 제출했던 거주입증 서류의 주소는 저희 아버지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즉,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가족 명의의 집을 활용하여 거주지 입증을 하였습니다.---------결혼비자를 허가 받은 뒤에는 저희 부부가 독립하여 따로 살고자 결정하였고,이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명의로 월세를 계약하여 저희 부부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______그러면 결혼비자를 받을때의 거주입증 주소와 세대수에 따른 소득기준및 거주내용들이외국인등록을 할때의 거주입증 주소와 세대수에 따른 소득기준 및 거주내용이 다르게 됩니다._____즉, 결혼비자 서류의 거주입증 내용과외국인등록 서류의 거주입증 내용이 다를경우,그에 대한 불이익이 있습니까?혹은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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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입국 이후 외국인등록 및 결혼비자 연장시 기록하는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주숙소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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