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를 진행하는 상간녀 소송, 변론기일 출석의뢰 가능성에 대한 고민 상간녀소송 2021년 7월에 판결되었는데 이번에 피고가 변호사를 끼고 원판결을 취소하고
추완항소를 진행하는 상간녀 소송, 변론기일 출석의뢰 가능성에 대한 고민 상간녀소송 2021년 7월에 판결되었는데 이번에 피고가 변호사를 끼고 원판결을 취소하고
상간녀소송 2021년 7월에 판결되었는데 이번에 피고가 변호사를 끼고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추완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인용 석명준비 명령(도과기간확인) 단계입니다)사유는 본인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으며 송달받은 사람이 서류를 전해주지 않아 소송이 진행됐다는 사실 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소송 당시 송달을 받았지만 친척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친척은 아니며 가족의 지인이라고 주장합니다)하지만 판결이 난 이후 해당년도 12월에 제가 판결문 첫번째장(사건번호 인적사항 주문 청구취지 기재되어 있습니다)을 캡쳐해서 보냈었던 기록이 있으며 피고도 알아본 후 연락을 주겠다, 대출 알아보고 있다, 친오빠 연락처를 알려준 후 친오빠랑 얘기해봐라 라는 내용의 메신저 대화기록이 있습니다1심에서 변호사 선임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었어서 이번엔 증거가 있기때문에 답변서는 법무사사무실 통해서 작성해볼까 합니다.. 다만 추후 변론 또는 조정기일 대리출석만 의뢰할 수 있을까요? 비용이 어느정도 될까요?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