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에 공백이 있는 인턴 2회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2024.03.04~2024.06.28 이렇게 4대보험도 가입하고 경력증명서도 발급 가능한 곳에서 공기업 현장실습
안녕하세요!2024.03.04~2024.06.28 이렇게 4대보험도 가입하고 경력증명서도 발급 가능한 곳에서 공기업 현장실습 진행했었고2025.02.14~2025.08.13 이렇게 6개월 금융공기업에서 인턴 진행 예정입니다.실업급여조건보면 18개월 간 6개월 이상(무급인 일요일 제외) 근무하면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이렇게 띄워서 근로를 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두개의 회사 둘 다에 이직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해요!!#고용보험#실업급여#공기업#인턴
18개월 이내에 두 번의 인턴 근무기간을 합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합산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두 회사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니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잘 정리해두었으니 확인해보세요.
https://m.site.naver.com/1I2R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