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중 3.19 조정기일 참석 후 조정 불성립되었으며, 조정 담당한 판사님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릴테니 받아보고 이의신청을 하든 안하든 판결선고는 4.30 14시에 하겠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3.24 부로 화해권고결정이 나왔고 판결선고일은 4.30 14시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의신청 안했는데, 4.7부로 집주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접수증명서 발급,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했습니다2주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법원에 연락하니 전화받는 직원마다 약간씩 다르게 날짜를 계산하는 거 같아서요 누구는 3.24 화해권고결정을 도달받았으면 4.6자정까지 할 수 있다고 하고, 4.7 자정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어제 오전까지 전자소송 확인했을때 변동이 없어서 화해권고결정이 판결로 되나보다 하고 알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오늘 보니 피고측 변호사가 4.7자로 접수증명서 발급, 이의신청서 제출 이고, 오늘 4.8 법원에서 또다시 화해권고결정 이 나오고 피고,원고측에게 화해결정정본 송달 이렇게 보입니다원고인 저는 아직 열어보진 않았습니다피고측 변호사가 제출한 이의신청서 내용을 보면,피고는 2025.3.24 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3.24 송달받았습니다)이 사건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이 2025.4.30 자로 입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전세계약서 첨부)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원하는 일자인 4.30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게 되어 귀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판결선고일이 지정되어있으나, 피고가 4.30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론을 재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저는 상대가 송달받으면 열어보고 싶은데 어떤게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위 내용으로 다시 변론이 재개 될 수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제가 기존대로 4.30 14시에 판결선고를 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이렇게 여러번 화해권고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지...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