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프론트 교대근무 근로기준 첨부와 같이 호텔프론트에서 바쁜 주간시간대에 2명이 겹쳐 일할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호텔프론트에서 바쁜 주간시간대에 2명이 겹쳐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바쁘지 않은 시간대에는 혼자 일할 수 있도록 교대근무표를 만들어 보고,근로자 1명당 근로시간을 1개월 기준으로 환산계산도 해보았습니다....질문1)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요?질문2) 야간(심야 새벽)근무 때 실질적으로 손님의 문의가 상당히 적어 1명 근무로 충분한데, 이렇다 보니 휴게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것 같은데,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요?질문3) 교대근무 특성상 연차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 연차소멸시기에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여도 문제 없는지요?질문4) 1개월 환산 근무시간이 152시간 이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별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계산 방식도 궁금 합니다.)
근무교대표-노동부질의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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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질문1)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요?
- 휴게시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2) 야간(심야 새벽)근무 때 실질적으로 손님의 문의가 상당히 적어 1명 근무로 충분한데, 이렇다 보니 휴게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것 같은데,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요?
- 가장 문의가 없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휴식공간에서 쉬도록 조치를 하되, 진짜 문두드리는 경우 나가서 일 봐주는 정도로 운영하되, 해당 시간이 대기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을 고려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휴게시간은 부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3) 교대근무 특성상 연차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 연차소멸시기에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여도 문제 없는지요?
- 근로자들이 양해한다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쉬겠다고 하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단, 내용을 보니 휴무가 충분히 많기때문에 다른 근로자가 대체근무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같은데 최소한 정상 보장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질문4) 1개월 환산 근무시간이 152시간 이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별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계산 방식도 궁금 합니다.)
- 1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야간(22~06)은 무조건 0.5배 할증을 해야 합니다.
- 연장시간은 탄력근로제 동의를 받아 할증수당을 안 줘도 되겠으나, 어차피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할증수당으로 산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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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김정식 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공직20년 노무사10년, 365일(9시~22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