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혼? 제목대로 현제 저의 아내는 필리핀 사람이며 아직 비자를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국내
아내가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혼? 제목대로 현제 저의 아내는 필리핀 사람이며 아직 비자를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국내
제목대로 현제 저의 아내는 필리핀 사람이며 아직 비자를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국내 불법체류 기간이 10년이 넘어 범칙금 납부를 하지 못해 아직 비자를 못만들어줬는데요매달 필리핀에 돈 보내야하고 그런거 때문에 돈을 모으기 쉽지 않았어요.문제는 이제 아내가 비자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사이에 5살 아이가 있습니다.한국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를 마치고 호적은 제 밑으로 되어있어요.만약 이혼을 하면 아내가 아이를 대리고 가서 아이로 인해 비자를 받겠다고 합니다.국내에 아빠가 있고 호적도 제 밑으로 되어있는데 이혼을 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인 아내 밑으로 아이가 등록이 되고 비자 발급도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하네요.질문의 요지는 이혼을 하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갔을 경우 아빠가 국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게 가능한가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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