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주류 드립니다. 일본에서 위스키를 사는데면세한도상관없이일본내에서 택스프리를 안받고 세금을 다내고 사도한국내에 들어올때 세금을
면세주류 드립니다. 일본에서 위스키를 사는데면세한도상관없이일본내에서 택스프리를 안받고 세금을 다내고 사도한국내에 들어올때 세금을
일본에서 위스키를 사는데면세한도상관없이일본내에서 택스프리를 안받고 세금을 다내고 사도한국내에 들어올때 세금을 다시 내야하나요?
일본에서 위스키를 사면서 세금을 냈든, 택스프리로 샀든
한국에 입국할 때 **면세 한도(1병,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를 넘기면
한국 세관에서 추가로 세금(관세 + 주세 + 부가세 등)을 내야 해요
즉, 현지에서 세금을 냈다고 해서 한국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주류 1병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
이 기준을 넘는 경우, 초과분 전체에 대해 과세
1병은 면세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 1병은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해요.
2병 이상 사면 초과분은 무조건 세금 대상이에요.
일본에서 세금 내고 샀더라도, 한국 기준은 따로 적용되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인데, 질문자님처럼 미리 확인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행 준비 잘하시고, 입국 시 세관 신고서 작성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