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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주류 드립니다. 일본에서 위스키를 사는데면세한도상관없이일본내에서 택스프리를 안받고 세금을 다내고 사도한국내에 들어올때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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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주류 드립니다. 일본에서 위스키를 사는데면세한도상관없이일본내에서 택스프리를 안받고 세금을 다내고 사도한국내에 들어올때 세금을
일본에서 위스키를 사는데면세한도상관없이일본내에서 택스프리를 안받고 세금을 다내고 사도한국내에 들어올때 세금을 다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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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위스키를 사면서 세금을 냈든, 택스프리로 샀든
한국에 입국할 때 **면세 한도(1병,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를 넘기면
한국 세관에서 추가로 세금(관세 + 주세 + 부가세 등)을 내야 해요
즉, 현지에서 세금을 냈다고 해서 한국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 입국 시 술 면세 기준 (주류 한정)
주류 1병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
이 기준을 넘는 경우, 초과분 전체에 대해 과세
예를 들어, 일본에서 위스키 2병을 사와서
1병은 면세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 1병은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병만 사면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고,
2병 이상 사면 초과분은 무조건 세금 대상이에요.
일본에서 세금 내고 샀더라도, 한국 기준은 따로 적용되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인데, 질문자님처럼 미리 확인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행 준비 잘하시고, 입국 시 세관 신고서 작성도 잊지 마세요!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