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사택(기숙사) 문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게 될
안녕하세요 지방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병원에서 근처 투룸을 얻어줬는데요 가구 하나 없는 집이라 가구도 새로 사고 해서 짐이 많아요...이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이번달까지 일하니 이번달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하나요?
1. 병원 제공 투룸, 계약 조건과 퇴거 시점 확인하기
보통 병원에서 제공하는 숙소는 ‘사원 숙소’ 또는 ‘복리후생 주택’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서나 구두 약속,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병원이 퇴직 시점과 맞춰 ‘집 비우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퇴거 시점이나 퇴거 통보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이번달 말까지 집을 비우라고 한다면,
우선 병원 담당자(인사팀, 복리후생 담당자 등)와 신속히 소통하여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 “퇴사 일정과 이사 준비가 겹쳐 시간이 부족한데, 이사 준비 기간을 조금만 더 연장해주실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공감과 협조를 요청하는 자세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병원 쪽에서 여유를 두고 퇴거 요청 시점 조율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퇴거 시점이 급하다면, 이삿짐 보관 서비스나 지인/친구의 도움을 받아 일시 보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세요.
새 집 입주 일정과 맞추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숙소가 사원복리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적절한 통보와 합리적 퇴거 기간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무리한 퇴거 요구는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 1~2주 전 통보가 최소한의 예의로 간주되며, 갑작스러운 퇴거 요청은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