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2015년도 8월에 첫째를 낳앗고 9월달에 혼인신고를 하엿습니다.애를 낳아도 전 남편은 다른사람과 바람을 피면서 가정에 소홀히 하였는데 1년정도 지나서 이렇게 사는거 의미가없는것같다 이혼하자 하였고 전 남편은 아무말도없이 집에 안들어왓엇어요.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연락두절된 전 남편을 마냥 기다릴수가없어서 2019년도 경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소송이 끝나기 까지 1년 정도 걸려서 2020년도에 판결문을 받앗습니다.이혼이 되엇다고.그런데 양육비 이런게 애초부터 저 혼자 소송해가지고 정해지지도 않앗엇고 한번도 못받아본 지금 5년이 지나서야 주변사람들이 그래도 양육비는 받아야 하지 않겟냐 해서 이제라도 받아보려고 합니다.지금저는 첫째도 잇고 2023년도에 재혼해서 둘째 낳고 지금 남편이랑은 2024년도에 재혼을 햇습니다.혹시 제가 재혼을 한 상태여도 첫째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건을 받을수 잇는지 올려봅니다.정말 이얘기저얘기 안하시고 딱 제가 궁금한부분들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허지선 변호사입니다.
[☎ 모바일 클릭시 상담 접수 전화 즉시 연결]
실제로 법적으로는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재혼했더라도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 사실이 첫째 자녀의 권리나 전 남편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다만, 양육비 청구 시에는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고, 실제로는 자료 제출과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어, 과거 판결문, 통장 기록, 자녀 양육 상황 자료 등을 모두 확보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이미 이혼 판결이 확정되어 있고, 전 남편과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양육비 청구 신청을 통해 강제 집행 가능한 지급명령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죠.
이때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전 남편의 급여나 계좌에서 직접 추심이 가능하니,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며 지급명령 신청까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해 보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양육비미지급 자녀 권리보호 위한 전략 수립

PC/모바일 관계없이 프로필에서 상담 접수 번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