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21년 2월 20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소송 진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최근 판결금 지급 시 거의 배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사건 개요 • 2020년 5월: 매도인 세대 채권양도 미제출, 소송 불참 • 2021년 2월: 매매계약 체결, 매수인은 하자소송 진행 사실 미고지 • 2025년 9월: 하자 손해배상 판결금 지급, 매수인은 거의 수령 불가상담 내용 1. 매도인의 고지 의무 위반만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2. 손해액 산정 및 소송 진행 가능성 3.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 진행 가능 여부관련 자료: 매매계약서, 판결금 계산표, 입주자대표회의 공문 등 있음.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