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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문의 1번이 제 차 2번이 상대 차 입니다제 차선 직좌 가능한

1번이 제 차 2번이 상대 차 입니다제 차선 직좌 가능한 차선이고 2차선은 직진만 가능한 차선이었습니다 . Ic 인근이라 직진 차선은 정체된 도로였고요 , 저는 정상주행하고있었는데 옆 차가 깜빡이 키구 3초 이따가 가속하면서 대각선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 저는 가려진 상태라 깜빡이도 안보였고 제 좌측은 나무들이라 피할 수 도 없었습니다 . 무지성으로 들어오는 거 확인하자마자 풀브레이크 밟았는데도 앞에 헤드라이트 쪽 다 깨졌습니다 . 웃긴건 정체 도로로 가속하면서 제 대각선으로 끼면서 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 왜 무리하게들어오냐니까 좌회전 신호 타야해서 그랬다 죄송하다 했는데제 블랙박스가 각도가 위로 되있어서 ㅠ 상대방 동의구하고 블랙박스 받을러고 하는데 안줍니다 경찰서 접수 해야할까요?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자격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경찰에 신고되면 당연히 가해자는 상대차량으로 판단되는 것은 당연하고, 민사상 과실비율 다툼으로 될 것입니다.
상대차량이 1차로 진입 시점에서 질문자분의 회피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차량이 1차로 진입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실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 블랙박스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상대방 측에서 영상을 제공해줄리는 만무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 조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상대방과의 충돌회피 가능성이 없고 더군다나 상대방 차량이 1차로 진입할 것이라는 상황을 전혀 인식할 수 없다면 상대방 100% 과실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통상 차로변경 과실인 70:30 또는 80:20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image 이의초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네이버 카페
차량운동학적 분석, 감정을 토대로 한 과실비율 및 형사상 가/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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