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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형제가 지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속자 형제5명있습니다 그중한명이 사망신고전에 고인명의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였습니다그리고 형제

그런데 상속자 형제5명있습니다 그중한명이 사망신고전에 고인명의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였습니다그리고 형제 한분이 사망신고를 하였고상속절차를 할라고 의임장을 받을라고 보내달라고 합니다그런데 사망신고전에 고인에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은 위임 받은. 형제로 부터 통장인출건에. 대한 잘못도없어 지는건가요?아니면 다른 형제들에게 권한이있나요 아니면은 의임장 받으신분이 권한이있나요또 사망신고전에 고인 예금통장에 돈을 인출하신분은 어떻되는건가요
사망신고 전이라도 피상속인(고인) 명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면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의 임의처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았다고 해도 사망과 동시에 위임 효력은 소멸되므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들이 이를 문제 삼아 상속재산분할 시 정산을 요구하거나, 필요하면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사망신고를 한 형제나 위임장을 모은 형제가 단독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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