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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관련 수사문의 어떤 모임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않아 사기죄로 고소중에 있습니다 저말고도

어떤 모임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않아 사기죄로 고소중에 있습니다 저말고도 같은 모임 피해자들 2명 총 3명에서 고소장 접수했는데요3주째 형사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해봐도( 어디 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 수사중 이렇게만 뜨고따로 뭐 정보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지금 고소장 접수한지 3주 정도 되었고 수사관님께 아무 연락을 받거나 드린건 없습니다 경찰서 공직자분들이 바쁘신건 이해합니다만 전화를 드리게 되면 독촉으로 느껴지실까요?또 몇달째 수사를 하지않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는 글을 봤는데수사가 지연되면 기다리는거 말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이렇게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업계에 계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사기죄 고소 후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문의이네요.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1. 경찰에 전화 문의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고소인은 언제든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독촉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진행 상황 확인 차원으로 이해됩니다.
문의 시에는 “수사 진행 상황과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정도로 정중하게 말하면 됩니다.
2. 수사 지연 시 대응 방법
수사 지연에 대한 공식적 조치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전화
담당 수사관과 연결이 어려우면 민원실에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지방경찰청 ‘수사 지연 민원’ 접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연 신고 가능
경찰청 내 담당 부서에서 지연 사유 확인 및 수사 독려
검찰에 이첩 요청(수사 촉구)
고소사건은 수사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으며, 지연 시 검찰에 “수사 진행 촉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의 현실적 방법
수사 담당자에게 정중하게 진행 상황 문의
필요한 자료, 증거가 추가로 요구되는지 확인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 확인하면 수사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정리하면, 전화 문의는 독촉이 아니라 정당한 확인이며, 수사가 몇 달째 지연된다면 경찰 민원, 지방경찰청 민원, 국민신문고 등을 활용해 공식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촉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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