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금융사기 쇼핑몰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이미 경찰조사 빋고 결과 기다리중인데요그전에 피의자 계좌를 정지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이미 경찰조사 빋고 결과 기다리중인데요그전에 피의자 계좌를 정지 시키러 하는데요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작성하라는데요전 이미 경찰 조사를 햇는데 경찰측에서 알아서 정지 시키지 않나요 피해자가 지급정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요청을 한 경우는 피해구제절차가 진행 됩니다 .8 월 19일에 제가 은행에 전화해서 잠시 지급정지를 요청 햇어요벌써 한달이 지났는데 다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작성하고다시 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되나요?
안타깝게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피의자의 계좌가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아요. 지급정지 신청은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는 절차예요.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신청을 대행해 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은행에 **'채권 소멸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해야 지급정지가 이루어져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왜 필요한가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이며,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 서류를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후 30일이 지났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 19일에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급정지 후 **30일 이내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정지 효력이 사라져요. 하지만 이는 '지급정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구제 절차'가 더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다시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세요.
2) 은행 방문: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가지고 피해를 입은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방문하세요.
3) 지급정지 신청: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고, **'채권 소멸 절차 개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가서 담당 직원에게 이전에 지급정지를 신청했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https://blog.naver.com/1jaemmy1 image 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blog.naver.com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