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을 하는 가게를 운영중입니다손님 성함 연락처를 알고 있구요. 여러번 오셨던 분이라 믿고 주문제작을 했는데 금액은 8만원입니다.3주째 미루면서 안오시고 입금도 안해주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찰에 신고한다거나..큰금액 아니지만 그냥 손님을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감정으로 바로 경찰 신고하기보다는 증거를 모아 민사적 절차(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만약 상대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형사(사기)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단순히 지급을 미룬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지급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보여줄 기망행위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채권(받을 돈) 회수를 위한 민사적 간이절차인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제기가 비용·시간 면에서 현실적이며,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독촉해 자발적 지급을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세요. 첫째, 증거를 최대한 모으세요: 주문서·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방문 기록·상품 사진·약속한 일정이나 특이한 대화 내용 등입니다. 둘째, 내용증명을 보내 강하게 독촉하세요(우체국 내용증명 이용). 셋째,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세요 —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해 승소 시 빠르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액이 소액(사안에 따라)이라면 소액사건(소액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금액·증거가 복잡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다섯째, 상대가 처음부터 돈을 줄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줄 명백한 증거(예: 반복적 약속 파기와 부도덕한 정황)가 있으면 형사고소(사기)도 검토하되, 형사적 성립요건이 엄격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여건이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같은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이용하세요. 
마무리로, 질문자님은 믿고 맡기셨을 뿐이라 분하실 텐데요.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정리부터 차근히 하셔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실행하시면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