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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2주택 제가 아파트 2주택 보유자고남편될 사람은 무주택인데요.이런 경우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세금

제가 아파트 2주택 보유자고남편될 사람은 무주택인데요.이런 경우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세금 부분에서불리 할수 있을까요?3년 안에 한 채는 매도 할 계획인데 혼인신고를 언제 하는게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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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주택 보유자인 본인과 무주택인 예비남편이 혼인신고를 할 경우, 세금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혼인신고 시점에 따른 차이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2주택 세금 영향
혼인 후 부부가 1세대가 되어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혼인 후 한 세대가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은 제한됩니다.
다만, 혼인일 기준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혼인 후 5년(2024년부터는 10년)간 별도의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각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부과되어 종합부동산세와 별도로 과세됩니다.
혼인신고 전 1세대 1주택 상태 유지 장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비과세 및 절세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부동산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등록과 기타 복지 혜택 등 생활 측면에서 고려할 점이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정리
3년 안에 한 채를 매도할 계획이라면, 혼인 후 5~10년 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다르니, 양도 계획과 세금 부담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신고 후 2주택자가 되면 비과세 기준 등이 변경되어 세금이 다소 불리해질 수 있으나, 5년(또는 10년) 이내 우선 매도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가장 유리한 신고 시점을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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