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억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2.8억짜리 전세집 거주중와이프가 결혼전에 주거형오피스텔 청약당첨(26.3월 입주예정)후 혼인신고한 상태1. 이 경우 내년 3월 주거형오피스텔 등기 치면 제가 현재 가지고있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에 문제가 생기나요? 등기 치자마자 부모님께 주거형오피스텔 팔 예정임2. 그러면 은행에서 연락와서 청년버팀목말고 일반전세대출로 갈아타라고 전화오나요? 아니면 이 모든걸 대비해서 미리 일반전세대출로 갈아타면 될까요?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