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회생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7월 말에 신청을 해뒀습니다친구가 한명있는데 그 친구가 비행기값을 대줄테니까 10월 중순쯤 2박 3일로 짧게 베트남 휴양지를 같이 다녀와줄수있냐고 물어서요 다른 친구가 없어서 꼭 같이 가주면 좋겠다고....통상 보정명령이 10월 전에는 나오는게 맞지만 법원 일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법무사 답변을 받았어요아마 11월로 넘어갈수도 있다고.....여행 경비로 총 25만원 정도 쓰게될 것 같은데 이 경우 혹시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질문자님. 25만 원 정도의 소액 해외여행은 개인회생 절차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보정명령 전이라면 더 자유로운 편입니다.
법적으로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출국금지나 여권 제한을 두지 않으며, 여행 자체보다는 지출의 성격과 규모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법무사에게 미리 알리기: 여행 경비가 통장에 찍히면, 보정명령 시 “왜 해외여행을 갔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 정리: “친구가 항공권을 부담했고, 본인은 소액만 지출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생활비와 무관함 강조: 여행이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문제 없습니다.
마음 편히 다녀오시되, 지출 내역과 설명 준비만 잘 해두시면 걱정 없으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