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생 일행들 중 한명이 낯이익어서 신분증검사를 안했으며, 저희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미성년자 출입 신고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그 일행들 중 낯이 익어서 유일하게 검사를 안했던 한명만 미성년자였고,이전에도 저희가게에 몇번 이용했던 적이 있던 사람이라 제가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했던적이 있는줄 알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다른 일행들은 신분증 검사를 한 cctv 자료는 가지고있음] [이전에 방문했던 6일,10일,14일 방문] cctv확인해보니 저번에 이용할때도 제가 그 미성년 친구에게 결제가능한 카드만 보관하라고했지 신분증을 보거나 보관하진 않았더라구요. [이전에는 검사했었다라고 주장하려고 찾아보다보니,안할걸로 확인됨]06년생 일행들 말로는 그친구가 들어와서도 술한잔도 안먹었다고는 하고, 필요시 증인들 서준다곤 말을하지만. 실제로 그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영업정지"에도 큰 영향은 없는거 같아서요.저번 윤석열대통령때 , 과도한 업주들의 피해로 법이 어느정도 개정된걸로 아는데, 저번에 몇번 보았기에 낯이 익어서 그냥 들여보냈다라는거나, 술을 안먹었다거나 등으로 영엉접지 처분을 면하거나 양형받을 수 있을가요?과거 저희가게에서 2019년에 미성년자 출입관련 당시 2개월처분받았으나, 사유인정되어 1개월 처분받고 과징금으로 전환되어 그당시 과징금 3천만원냈었습니다.1.이번 사건이 재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2.행정청 처분 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무적 방법.3.최근 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출입 시 영업정지 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이 건에도 적용 가능한지, 재범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4.영업정지가 7일로 정해질 경우에도, 여전히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이번에는 어떤식으로 조사받는게 유리하거나, 주장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