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군대 제가 내년 성인되자마자 캐나다에 갈 계획입니다 해외이주목적으로 군대 연기를 늦어도
영주권 군대 제가 내년 성인되자마자 캐나다에 갈 계획입니다 해외이주목적으로 군대 연기를 늦어도
제가 내년 성인되자마자 캐나다에 갈 계획입니다 해외이주목적으로 군대 연기를 늦어도 만 25세까진 연기를 해야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만 25세 전에 영주권 취득을 하지 못하고 학업등 사유로 1~2년 연기중에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36세까지 그대로 연기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만 25세 1월 15일 전까지 영주권을 따야하나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 찾아봐도 답변이 다 달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AI.복붙댓글 신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제가 내년 성인되자마자 캐나다에 갈 계획입니다 해외이주목적으로 군대 연기를 늦어도 만 25세까진 연기를 해야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만 25세 전에 영주권 취득을 하지 못하고 학업등 사유로 1~2년 연기중에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36세까지 그대로 연기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만 25세 1월 15일 전까지 영주권을 따야하나요
25세가 되는해의 1월 15일 전까지 영주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해외 체류 시에 만 24세 말까지는 군대 연기가 자동으로 가능하고 만 25세가 되는해 1월 15일 전까지 본인의 목적에 맞게 군대 연기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전까지 영주권 취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학을 사유로 군대 연기를 해야 하는데 학사가 아닌 석사로 군대 연기를 해야 가능할 겁니다. 만 24세가 넘을 경우 학사로는 병역 연기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87 단기여행 - 국외이주 목적 외 허가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단기여행 단기여행 유학 연수.훈련 농업.해양수산계학생의실습 선박.항공기승무원으로탑승 국외취업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국외출장 등 예술·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범죄인에 대한 조치 기타사유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27세(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까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다. 1) 1회에 6개월 이내 2) 통틀어 2년 이내...
군대가 유학의 사유로 제대로 연기가 된 상황에서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그때 영주권 사유로 병역 연기를 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여 해외이주 사유로 병역 연기를 하는 경우 최대 37세까지 병역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병역 연기를 유학이든 영주권이든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고발을 당할 수 있기때문에 제때 병역 연기 신청은 매우 중요합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801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국외이주 허가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재외국민2세제도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허가대상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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