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여년전에 소송이혼을 하면서친권.양육권 을 다 가지고왔고당연히 제가 아이를 양육하고있구요.결정문에는 매달 말일에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내용이 기재되있습니다.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소송이혼을 한거였고,상대는 매번 아이가 보는앞에서도 저에게 폭력을 계속 해왔고, 아이앞에서 본인을 자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그 모습들을 기억하는 아이는 겁을 먹고아빠라는 존재를 무서워하며두번다신 보고싶지 않다고하였습니다.지금까지도 마찬가지구요.그리고 이혼할때쯤 그사람이 양육비주기 아깝다고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가버렸구요.그래서 제가 그때당시 이혼소송을하면서 할수있는 최선은 양육비를 받지않고,면접교섭을 하지않기로 서로 각서를 썼고인감증명서를 첨부했습니다.근데 제가 지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미지급양육비 를받기위해 신청을 한 상태이구요.혹시 10여년전에 썼던 각서와 인감증명서 때문에미지급 양육비를 혹시 못받게 될까..걱정입니다변호사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 불이행 문제를 겪고 계시고, 상대방이 각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시했을 때 그 효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실제 집행과 제재가 가능한지 알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마음을 다해 버텨 오셨을 텐데, 약속이 번번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느끼실 답답함과 분노를 충분히 짐작합니다. 이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력과 제재수단의 문제이니, 법적으로 바로 효과가 나는 절차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서와 인감증명서의 효력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각서는 서명·날인의 진정성립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문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즉, 각서만으로는 급여압류나 예금압류가 곧바로 되지 않습니다. 집행력을 갖추려면 다음 중 하나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가사조정 혹은 재판상 화해에 따른 조정조서 또는 화해조서, 공증인 앞에서 작성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가정법원의 심판·판결입니다. 이미 각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신청하거나 조정절차로 이행조항을 명확히 하여 조정조서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신속·확실합니다. 공증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집행력 부여 문구가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가 미지급된 상태라면, 집행권원을 전제로 바로 체불분과 장래분을 나누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체불분에 대해서는 급여채권, 예금채권,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근무처가 특정되면 급여압류가 가장 실효적입니다. 장래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사용자가 매월 급여에서 공제·송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제공명령이나 자료제출명령으로 상대방의 재산·소득 정보를 확보하고, 불응 시 제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판·명령 또는 조정조서가 있음에도 고의로 미지급을 지속하면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제재 전제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이행’이므로, 우선적으로 집행권원을 갖춘 다음 이행명령과 간접강제를 연계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양육비는 월별로 독립한 정기금 채권으로서 미지급분 청구의 소멸시효가 단기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집행권원 확보 및 집행에 착수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적 합의나 각서만으로는 강제력이 부족하므로 일정, 장소, 교환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특정한 법원의 면접교섭 심판 또는 조정조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불이행이 반복되면 간접강제를 통해 회차별로 금전을 부과하도록 해야 실제 이행 유인이 생깁니다. 방해가 상습적이고 아동 복리에 중대한 해가 될 정도라면,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 교환·인도 방식의 보완, 보호자 동행이나 중립기관 이용 의무화, 나아가 친권·양육권 변경까지도 전략적으로 병합 검토합니다. 실무상 간접강제의 1회 금액과 회수는 충분히 실효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관건이며, 불이행 횟수·정황을 입증할 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 진행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각서를 증거로 삼아 곧바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또는 조정신청을 제기하여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둘째, 동시에 체불 양육비에 대한 급여·예금 압류를 신청하고, 장래분은 직접지급명령을 병행합니다. 셋째, 면접교섭은 일정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법원 결정문을 확보한 뒤 이행명령과 간접강제를 연쇄적으로 신청합니다. 넷째, 법원 명령 불이행이 누적되면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강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청구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재산·소득 파악을 위해 자료제출명령, 금융·근무처 특정, 필요 시 신용정보회사 사실조회 신청을 적시에 활용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많은 시간을 잃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절차의 순서를 단단히 세우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이 가진 집행력과 제재의 무게를 실제로 체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해 오신 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증거와 문구, 결정문과 집행이라는 차갑지만 확실한 도구로 해결됩니다. 질문자님이 겪은 무력감과 불안을 법적 권능으로 바꾸는 첫걸음은 집행 가능한 문서 하나를 확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좌절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은 약자의 편에 서 있을 때 가장 강해집니다.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가 현실의 양육과 자녀의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오늘부터는 미루지 말고 절차를 밟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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