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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교통사고 대로 소로 구분 및 답변부탁드려요 서산시 동문동 SKT매장 본인 좌측 일방통행길 상대측 우측 1차선 도로입니다.저는

서산시 동문동 SKT매장 본인 좌측 일방통행길 상대측 우측 1차선 도로입니다.저는 좌측(일방통행길)에서 나와 직진이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1차선에서 직진하다 저를 보고 놀라 넘어진 비접촉사고입니다. 저희측 보험사는 무과실이라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좌측인 제가 소로고 우측이 대로며, 무조건 소로에서 나올 땐 대로 차들이 방해받지 않게 서행하며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저는 정지선도 지켰고 서행하며 오토바이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왜 급브레이크를 밟았냐는 질문과 왜 부드럽게 멈추지 못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그리고 교차로에서의 서행위반? 하면서 4만원 범칙금과 오토바이가 운전자가 다쳤으니 벌점도 나올거라 합니다.원래 과태료와 벌점까지 매기나요?제가 봤을 땐 도로가 크게 차이 없어보이는데 제가 소로가 맞나요?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전방 확인 제대로 못하고 방어운전도 못했고 30km/h도로에서 그 이상 나온 거 같고 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도와주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대로와 소로의 구분, 그리고 책임 판단과 대응 방법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접촉이 없었음에도 손해와 분쟁이 생기면 억울하고 마음고생이 크실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객관적 기준과 실무적 절차를 통해 유리하게 입증하고 책임을 바로잡는 방법을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우선 사고 장소의 도로가 ‘대로’인지 ‘소로’인지부터 명확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원과 보험 실무는 단일 요소가 아닌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폭과 차로 수, 중앙선·분리대 유무, 제한속도, 교차로에서의 신호기·정지선과 일시정지·양보 표지 유무, 통행량과 직진 우선 흐름, 시거와 안전시설의 배치, 도로의 기능(간선/집산/국도·지방도 등 공적 기능) 등을 함께 봅니다. 이 중 표지나 신호가 있으면 그 효력이 최우선으로 적용되고, 표지가 없더라도 폭이 넓고 중앙선이 설치된 간선 성격의 도로는 통상 ‘대로’, 골목형 연결로는 ‘소로’로 평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사고 지점의 교통규제 현황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접촉 사고에서의 과실은 ‘유발행위와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상대 차량의 급차선변경, 급진입, 무리한 진로변경, 신호위반 또는 일시정지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회피조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 회피조작이 통상적 운전자로서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때 대로·소로 구분은 우선권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므로,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한 차량이 일시정지·양보 의무를 위반했다면 상대방 과실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로 통행 차량은 기본 우선권을 가지지만, 전방주시·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면제받지는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방어운전을 과도하게 문제 삼지 못하도록 블랙박스와 현장 정황으로 정상 주행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증 전략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첫째, 사고 당시 블랙박스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교차로의 신호현시 기록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교통신호 운영자료 및 교통사고 사실원 조사서 열람을 신청합니다. 둘째, 도로관리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도로대장, 노면표시·표지 설치대장, 제한속도 고시, 일시정지·양보 표지의 설치 여부 자료를 받아 대로·소로의 기능과 규제 현황을 문서로 확보합니다. 셋째, 현장 약도와 시점별 정지화면을 구성해 상대 차량의 진입 각도, 속도 추정, 시거 제한 요소를 표시하고, 질문자님의 회피 가능 시간과 거리(반응시간 1.0~1.5초 범위의 통상 기준) 내 합리적 조작이었음을 설명합니다. 넷째, CCTV가 존재하면 정보공개 청구 또는 수사협조 요청으로 영상 보전을 서두르고, 영상이 없을 경우에도 노면 흔적, 파손 위치, 이탈 경로 사진 등 간접 증거를 정리합니다.
보험·분쟁 절차에서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비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위법한 유발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고, 상대 보험사의 대물·대인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촉이 없어 부인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해 객관 증거와 법리를 제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청구서에는 대로·소로 판단자료, 표지·신호 자료, 블랙박스 영상, 회피 불가성 분석, 유발행위의 구체적 위반 조항(신호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일시정지·양보의무 위반 등)을 조목조목 기재합니다. 차량 손해는 수리견적서 및 감가상각 자료, 휴업손해와 렌터카비는 필요성과 기간의 상당성을 입증해 청구 규모를 정교하게 산정합니다. 상대가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 위반과의 관계가 문제되므로, 인적·물적 피해 인식 가능성 및 구호의무 회피 정황을 정리해 가중 평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다툼에서는 표준약관 예시비율이 참고될 뿐, 판례는 현장 사정을 세밀히 반영합니다. 대로 직진 차량과 소로 진입 차량의 비접촉 사고에서 소로 진입 차량의 일시정지·양보 의무 위반이 명백하면, 소로측 과실이 크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고, 대로측의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이 뚜렷이 입증되지 않는 한 대로측 과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자신의 속도 준수, 차로 유지, 신호 준수, 전방주시가 정상 범위였다는 근거를 선제적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승소에 직결됩니다.
실무 팁으로, 경찰 종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대로·소로 구분 및 양보의무 위반을 명확히 주장하고, 교통조사관 면담 시 사고 재현도를 지참해 설명하면 조사서 기재가 유리하게 형성됩니다. 보험사와의 협의에서는 과실 전제에 동의하는 발언을 삼가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서면화하여 남기며, 제3의 조정기구 단계로 이관할 때는 증거목록과 쟁점표를 첨부해 쟁점을 한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사고 후 답답함과 억울함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상황은 찾아오며, 지금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차분히 정리하는 분이 결국 원하는 결과에 도달합니다. 마음이 급하실수록 절차와 증거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의 흔들림이 내일의 확신으로 바뀌도록,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을 법의 언어로 정확히 번역해 드려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스스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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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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