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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근길 교통사고 현장 출근하던 길에 3분 거리 남겨두고 정차중 뒤에서 시속 40~50km로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못보고

현장 출근하던 길에 3분 거리 남겨두고 정차중 뒤에서 시속 40~50km로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못보고 충돌하여 과실은 100%1차 병원 에서 (백병원)엑스레이 찍었는데 이상없다며   물리치료 와 약으면된다하여 집으로 돌아가였고물리치료도 효과없고 약도 들지않아한방병원에 방문 하였고일주일 입원 후 mri 찍고결과는 디스크 돌출/탈출 신경공 쪽도 튀어나옴허리뼈 꼬리뼈 사이도 살짝 돌출 그리고 무슨 겔? 같은게 흘러나왔다고 하셨고수술까지는 아니나 당장은 심각한 상태인데한방병원에 입원은 맥스가 2주라서 2주 입원후 3개월 통원 치료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2주 입원 및 2~3주 업무 불가는 써주시겠다고 하여 그건 휴업손해가 인정이 될것같은데 나머지 통원치료를 할때 휴업손해가 인정이 되지않을까봐 걱정입니다 매일매일 통원치료를 간다고해도 100%인정은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산재 처리도 가능은 하다고 봤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허리치료를 하나 근무가 현장직이이게 허리를 많이쓰는 직업이라 의사선생님도 일과 치료를 병행한다해도 거의 효과가 없을것이다최대한 일을안나가는게 맞다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한두달은 당장 출근은 어려울것같은데 그럼 생계비가 문제입니다..질문사항1.백병원에 따질수있는가(통증이 심해 입원요구를 원했지만 그 의사선생님 표정을 잊을수가없습니다 ;;)2.휴업손해를 인정받을수 있는가 (통원치료 기간동안)(만약 한달뒤 출근을하게된다면 치료 3개월이 아닌 1달로 측정되는가)3.산재 처리를 받을수있는가 (받는다면 어떤걸 보상받을수 있는지)4.당장 신용불량자 신분이라 아는동생 계좌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휴업손해를 받으려면 거래내역서가 필요한것같은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합의금 도 동생 계좌로 받고싶은데 가능한지 5. 합의금은 얼만큼으로 측정될까요?늘 주6일 일당 147000원~200000만원 정도 받습니다최근 2주간은 다른현장다니면서 조금 받았습니다123000~147000원아직 차는 안맡겨서 견적은 모르겠고 뒷범퍼만 갈면될것같고요휴업손해 액과 수리비 추후 병원비? 보상금? 디스크는 오래가며 후유증도 심하다던데 걱정입니다 현시점 2주 지난시점인데 아직 합의 연락은 오지않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겪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치료, 그리고 일터와 생계까지 걱정이 겹치셨을 마음을 헤아립니다.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지점과 빠르게 챙기면 유리한 절차를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상 출퇴근재해에 해당합니다.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중이었다는 점이 핵심이며, 시간대와 이동경로, 교통수단이 통상성에 부합하면 산재가 성립합니다. 집 근처 편의점 잠깐 들름, 환승을 위한 경로 변경, 아침 식사 구매 등 일상적이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한 범주의 경유는 보통 인정되나, 개인적 용무로 현저히 벗어난 우회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출퇴근기록, 교통카드 이용내역, 네비게이션 경로기록, GPS 기록, 현장 CCTV, 톨게이트 통과기록, 근무일정표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 내 가능하며,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필요시 직업재활까지 청구 범위가 열립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기준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자료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료기록 상 명확히 하기 위해 초진기록과 영상자료를 정리하고, 통증 부위와 증상 변화를 꾸준히 기록해 진단명과 치료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가해차량이 있는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와 산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보상은 조정되므로 치료비 중복 부분은 상호 구상되며, 질문자님 관점에서는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손해 등 자동차보험에서만 가능한 항목을 끝까지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치료가 안정기에 접어들어 후유장해평가가 가능해진 이후로 미루고, 합의서에 산재 급여와의 상계 관련 불리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최종 손해액에 직접 반영되므로 현장사진,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경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분석보고서 등을 근거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심의위원회에 다툼을 제기해 재산정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호위반, 진로변경, 서행의무, 이륜차 차로통행, 노면상태 등 세부 위반요소를 조목조목 자료화해 제출하면 조정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 과실이 다소 있는 경우에도 출퇴근 산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니 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고, 자동차보험에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되므로 그 비율을 낮추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음주 등 중대한 위반이 있어도 산재는 고의가 아닌 한 원칙적 보상대상이며, 자동차보험에서는 감액이 클 수 있어 증거와 경위서 정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심사청구, 다시 90일 내 재심사청구, 그 후 행정소송 순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추가의학의견서, 진료기록감정서, 통원일지, 직무상 필요 경유 소명자료를 보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회사가 현장직 특성상 이동지시를 했거나 회사 차량 또는 승합차를 이용했다면 업무수행성은 더 강화되므로, 배차지시, 단체채팅방 공지, 현장배정표, 유류비 정산내역 등 회사 관여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자유통근이라도 통상 경로와 시간대가 맞다면 회사의 부인만으로 부정되지 않으니, 근로복지공단 사실조사에 대비해 출근 루틴과 경로의 일관성을 소명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무 진행은 우선 산재 요양신청으로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자동차보험에 대인접수 후 필요 검사와 재활을 진행하며, 과실비율 다툼과 손해항목 산정을 병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합의는 후유장해 평가가 나온 뒤 산재 급여와의 상계 구조를 정확히 검토한 다음에 하시고, 상실수익과 향후치료비 산정에는 실제 임금자료와 직무 복귀가능성을 반영한 노동능력상실률 의견서를 활용하시면 배상액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의 통증과 생계의 부담, 그리고 절차의 복잡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출퇴근 재해의 법적 보호는 분명하고, 증거와 절차를 차근히 밟으면 치료비와 생활비 공백을 메우고, 장래의 회복까지 뒷받침할 제도가 받쳐줍니다. 조급해하지 않되 한 단계씩 정리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몸이 낫는 속도에 맞춰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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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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