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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설치? 저희 집 옆으로 작은 땅을사서 집을 건축하였읍니다.옆 건물에 차량 통행

저희 집 옆으로 작은 땅을사서 집을 건축하였읍니다.옆 건물에 차량 통행 문재는 없으나 주차나 그러기에는 그쪽 마당이 작다보니 저희쪽에서 사생활 보호도 있어 담장을 설치하겠다하니 못하게 하는 사항입니다.들어올때 그런 작은 땅인지 알면서 들어와서 제 마당을 같이 쓰자는건.적은 비용으로 땅을 구입해서 내 땅을 같이 쓰면 된다는 심보가 .측량하고 담 세우는게 사생활 보호차원으로 크게 문재는 없는가요?옆집도 차량 통해에는 문재없이 양보하고 주차장까진 양보 못해드리는 상황입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별첨 법률 제237조부터 제239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자분은 담장을 설치할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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