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6년 자격으로 농어촌 관련해서 중학교 입학 연도 3월 기준 한달뒤인 4월에 부모님 법적 이혼 효력이 발생하였고 친권은 공동친권이고 양육권은 부에게 있고 부와는 6년 기준에 충족하지만 모는 이혼 전, 중학교 입학 3월 기준 주소지가 읍면지역이 아니고 같이 살지 않았어서 농어촌 해당이 안되는 상황인데 농어촌 자격 가능한가요? 친권자 지정 협의일은 같은년도 1월달 입니다.
농어촌 관련 수시 자격은 부모님의 이혼 여부 및 친권·양육권자 주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고교 재학기간 중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이전까지 부모 양쪽 모두 농어촌 지역(읍·면)에서 거주했어야 하며,
이혼 이후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부모 중 1인과 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부모 중 한 명과 계속 동거하는 것이 필수이며,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기준을 따릅니다.
주소지 기준은 중학교 입학 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적용되며, 읍·면 지역이나 도서·벽지 지역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이혼 후 친권·양육권 및 거주지 상황을 고려할 때, 부와 6년 기준을 충족하지만 어머니는 읍·면 지역 거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농어촌 자격 신청은 양육권을 가진 부모와 본인의 농어촌 거주 여부가 핵심이므로 정확한 서류 확인과 학교, 대학 입학처 문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자세한 서류 준비와 절차 안내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