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말하자면 너무 긴데 가해자 애들이 8명정도 여러명이고 저랑 같이 당한 애들이 많단말이에요.몇가지 말하자면 전학생 왕따시키기 그냥 맘에 안든다고 왕따시키기 다른반애들 매 교시 마다 불러서 꼽주고 앞담 뒷담까기 물건 마음대로 가져가서 안돌려주기 등 돈 빌리고 덜 돌려 준다던가 돈 안갚던가 등등 .그래서 저 포함해서 학교 나오는것도 너무 힘들고 불면증까지 걸려서 잠도 못자겠고 저녁마다 학교 갈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자퇴까지 생각하게 되고 공부에 집중도 안되서 매번 수업시간이나 쉬는시간에도 눈물이 나와서 숨어서 울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저희가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꼽주고 욕하고 해결이 안될거 같아서 학폭신고로 넘겼는데 그 학폭 조사관님이 이건 학폭이 아니라고 그냥 단순 학급갈등이라고 하시면서 이거 교육청에 넘어가면 학폭아님으로 나와서 너네는 사과도 못받을 수도 있다면서 저희보고 가해자 애들 전체랑 만나서 조정을하고 사과를 하고 끝내자 하시길래 저희들은 다른 처벌은 안되냐고 물어봤는데도 그냥 사과받고 끝내는거랑 조정을 하는것중에 그 두개에서만 고르라고 하시고 가해자애들이 단체로 조정을 해서 저희랑 말하고 싶다고 했다고 해서 저희가 거절할 수는 없는거냐고 했는데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마주만 보고있어도 싫고 같은 반에 있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제가 계속 안할 수는 없는거냐 물어봐도 안된다고만 하셔가지고 하기로 하긴했는데 그 가해자애들이 그냥 사과하고 끝나는거라 그런지 저랑 제 친구들한테 계속 꼽주고 저희가 너무 우울해서 반에서 아무말도 안하다가 저희가 기운 좀 차려서 잠깐 말하니깐 다시 시끄러워졌네 ?ㅋㅋ이런 식으로 계속 눈치주고 다른반이나 다른 학교 애들한테까지 소문을 내서 저희가 별일 아닌데 신고했다고 말을 했나봐요.그래서 복도에서도 계속 쳐다보고 째려보고 그래서 앞으로 졸업할려면도 너무 많이 남았고 앞으로 학교 생활도 너무 걱정되는데 학교측에서도 딱히 안도와줄거 같고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버틸거 같아요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문제에 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학교폭력은 사실관계의 확정과 절차의 주도권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학생부 기재, 조치 수위, 형사·민사상 책임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지금부터는 법률의 언어로만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학생 측이라면, 첫째, 증거를 당사자 보관 방식으로 즉시 고정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카오톡·SNS 대화, 통화녹음(당사자 본인 녹음은 적법), 교내 CCTV 존재 여부, 보건실 및 병원 진료기록, 담임 및 상담기록을 원본파일과 메타데이터가 유지되도록 보관하고, 캡처본에는 생성일시를 표시하면서 원본을 별도 저장해야 합니다. 학교에 초동보고를 하되, 보고서에는 행위 유형, 일시·장소, 목격자, 지속성, 반복성, 2차가해 정황을 구분 기재하고, 학교의 교육지원청 보고 의무를 명시적으로 환기하여 처리 지연을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후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선제적으로 구체 청구합니다. 심리상담·치료비 지원, 출석인정, 좌석조정·동선분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의 임시조치, 필요 시 학급교체를 포함하되, 생활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가해학생 중심의 분리 원칙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심의위원회 서면·구술진술은 형사·민사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표현을 단정적이고 사실기술형으로 통일하고, 불필요한 평가나 추정은 배제합니다. 주요 쟁점은 지속성, 우월적 지위, 집단성, 피해학생의 취약성, 학교생활 영향, 2차가해 존재 등으로 구성하고, 각 쟁점별 증거번호를 부여한 사건정리표를 제출하면 심의의 초점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넷째, 행위가 폭행·협박·강요·공갈·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모욕·성폭력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면 교육청 절차와 병행하여 형사고소를 준비합니다. 플랫폼사 로그·삭제 데이터는 수사기관의 보존요청으로만 확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 초기 단계에서 증거보전 필요성을 구체 적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조치결정 후에는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동원 순서를 설계합니다. 사실오인·절차위반·양정부당이 있으면 시도교육청 재심을 통해 기록 기재 및 조치 수위를 다투고, 불복 결과에 따라 행정쟁송으로 확장합니다. 여섯째,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치료비·상담비·향후치료비·위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집단가해·방조·교사 사례에서는 공동불법행위와 감독자 책임을 함께 구성합니다. 일시적 합의가 필요할 때에도 비밀유지·2차가해 금지·재발 시 위약벌 및 추가청구 특약을 명문화하여 사후 분쟁을 차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 폭로는 명예훼손 리스크가 있으므로 공익성·상당성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로 제한하거나, 공식 절차 내 진술로 대체하는 방식을 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이 가해학생 측이라면, 첫째, 사실관계의 동적 타임라인을 구축하여 고의·지속성·우월성·집단성 요소를 약화시키는 방어구조를 만듭니다. 상호충돌·장난의 범위·즉시 사과·재발방지 노력 등 책임 경감 사정을 객관 증거로 입증하고, 왜곡된 캡처·편집 파일에 대해서는 원본 제출촉탁, 포렌식 감정, 제3자 진술로 증거능력을 탄핵합니다. 둘째, 초기부터 피해회복을 구체화합니다. 치료비 선지급, 전문기관 교육 이수, 보호자 동반 사과의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시하면 조치 수위 및 학생부 기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에는 합의 제안과의 정합성을 주의 깊게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절차상 하자를 면밀히 점검합니다. 진술권·반박권 보장, 편견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 증거열람 범위, 조사기록 성립의 진정 등 위법이 있으면 즉시 기록에 남겨 후속 재심·행정소송의 쟁점으로 축적합니다. 넷째, 조치 양정 단계에서는 동일·유사 사건의 선례, 학생의 성장자료, 생활기록, 지도 가능성, 재범위험 평가를 근거로 비기재 조치나 경감 사유를 촘촘히 주장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병행될 때에는 소년사건 송치·불처분·선도조건부 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교육적 처우 중심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학교 측 또는 교육지원청과의 관계에서는, 학교의 보고·분리·보호 의무와 조사의 공정성 확보 의무를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조사 지연, 부적절한 합의 종용, 2차가해 방치가 확인되면 상급기관 민원, 특별장학 요청, 감사 청구로 시정을 압박할 수 있고, 피해확대 시 국가배상 및 손해배상을 병행 검토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문서가 사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건개요서, 증거목록, 쟁점정리표, 진술서, 의견서의 체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각 문서마다 목적과 수신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결정서가 내려진 후에는 기한 관리가 생명입니다. 재심·행정심판·소송 각 절차의 제기기간을 도과하면 회복이 곤란하니, 결정서 수령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불복 전략을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실 막막함과 불안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학교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벌어진 일은 때로 상처를 과장되게도, 혹은 과소평가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사실을 단단히 붙잡고, 절차를 정확히 밟아 나가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피해학생이라면 회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단호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낙인을 두려워하기보다 사실과 법으로 차분히 해명하고, 필요한 책임은 성숙하게 이행하시길 권합니다. 혼란의 한가운데에서도 질문자님의 목소리는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은 설득이 되어 결론을 바꿉니다.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씩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