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재계약 의사를 밝힌 상태로 전세대출도 문제 없을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집의 공시지가가 하락하여 은행에서는 3000만원을 임대인이 반환해야 정상적으로 대출 연장이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2000만원은 당장 구할 수 있으나 도저히 기간내 1000만원을 만들 수 없는 상태라 1000만원을 우선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주면 어떠냐고 하시는데요 전세보증보험 기한이 2-3주밖에 남지않은 상황이라 이사가는 것 보다 재계약이 여러모로 편하지만 임대인이 해외에 살고 있어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가 걱정이 됩니다.이런경우 잉대인과 차용증을 써 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그냥 급하게라도 전세보증기간 안에 이사를 가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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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해외에 거주하는 임대인과의 차용증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사는 임대인과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 기본 원리: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로,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유효합니다.
문제점: 하지만 문제는 소송 및 집행의 어려움입니다.
소송 제기: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국제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국 법원에서 소송 후 해당 국가에서 집행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강제 집행: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국내에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할 경우 강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변제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환" 등 구체적인 상환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자: 연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자를 명시하지 않으면 법정 이율(민법상 5%)이 적용됩니다.
임대인 정보: 임대인의 영문 이름, 주소, 연락처, 여권번호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증: 차용증을 공증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차용증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증명해 주며, 추후 소송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임대인에게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과의 계약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급하게라도 전세보증기간 안에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회수 위험: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은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매우 큽니다.
추가 문제 발생 가능성: 지금 1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재계약 기간 만료 시에도 보증금 전체를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전한 길 선택: 현재 이사는 번거롭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기간 내에 안전한 주거지로 옮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해외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은 매우 까다로우므로, 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전한 이사를 통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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