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소송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바로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조정을 거치는 건지, 아니면 소송신청 후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지요.2. 배우자와 조정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것들은... 1) 양육비 금액 : 서로 금액차이 있음 2) 공동명의의 주담대 대출이자는 서로 어떻게 부담할지 - 배우자가 올해 초부터 나가서 따로 집을 구한 상태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공동명의의 집에 대한 주담대 이자는 본인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저는 거주유무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 3) 재산분할 시 결혼전에 납입했던 개인연금까지 넣는게 맞는지 이견이 있음위 3가지 정도가 됩니다.저는 이것들이 합의가 안되니 조정신청 시 조정위원들에게 어떻게 하는게 가장 합리적이고, 평이한지의견을 받아보자고 하는데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저런 것들이 합의가 안되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1.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차이가 크니 바로 이혼소송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