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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 후 출국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개명 허가 후 출국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오늘 등기로 개명허가를

개명 허가 후 출국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오늘 등기로 개명허가를 받았는데, 1달 안에 처리해야 되잖아요.그런데 9월 중순, 10월 중순에 해외출장이 잡혔어요. (각각 열흘씩)지금 여권은 개명 전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개명하게 되면 여권을 다시 발급 받아야하잖아요?그런데 비행기 예매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ㅠ그래서 9월 10월 갔다와서 구청에다가 개명허가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벌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참작될 방법은 없을까요 
제출해도 되지만 벌금은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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