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커뮤니터센터는 위탁관리중이며 입주민들에게 한달에 3만원씩 받고 운영되고 있는데 코치레슨은 없어요 개인레슨을 아파트내에 골프연습장에서 받고 싶은데 커뮤니티매니저가. 안된다고 합니다.거절사유? 법이나 규약에 안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골프연습장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로 분류됩니다.
이 시설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운영되는 것이고, 영리 목적의 개인 영업·레슨 등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 준칙)
→ 공동시설은 “주민의 공동복리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특정 개인의 영리 목적 사용은 제한 가능.
→ 대부분 관리규약에는 *“공용시설은 상업적 활동이나 영리 행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인레슨을 허용하면 ‘사업 행위’로 해석될 수 있고, 추후 세금 문제·안전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법적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입주민이 “개인 비용으로 코치 초빙 → 골프연습장 사용”은 공동시설의 영리 목적 사용 금지 규정과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제한되는 겁니다.
만약 꼭 필요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별도의 규정 마련이나 프로그램 개설 형식으로 운영해야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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