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참아서 다시 얘기할까하다가 생각만해도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제가 5인 미만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요번달에 여름휴가 3일 갔다오고 한번 더 쉬려나했지만 안 쉰다고해서 그러면 다음달에 안쉬기로한걸 쉬게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쉰다고 거절당했습니다제가 일하는공장이 주 6일이지만 한달에 한번은 쉬게해줍니다. 사실 다가오는 추석때 동생하고 4박 5일 일본여행을 가려고하는데 그 얘기를 작년 회식때 얘기했다고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제가 그런말은 안했다고 합니다...그리고 그 공장은 명절이 다가오면 어떻게 쉴지도 모르는데다가 패턴을 생각하고 짠 여행인데 합의 안했다며 일방적으로 일정 바꾸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다음달은 안쉰다고 계속 그럽니다....비행기표 일정 바꾸려면 추가 요금 비슷한게 들어갈텐데 사무실에서는 나몰라라하는 모습에 화가 너무났고 일단은 여행일정은 어떻게든 유지됐지만 한달에 한번은 꼭 쉬고싶어서 다음달에는 꼭 쉬고싶어서 계속 얘기하려고 합니다계속 그러면 그만두는것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만두면 다른일자리 찾는것도 마땅치가 않고 신고하기엔 너무 애매한 상황이기도 해서 여러가지로 스트레스도 받고 고민이 됩니다어제 사무실에서 얘기나눈 녹음파일은 있지만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다닌지가 4년 반은 넘었고 공장하고 마찰이 몇번 있지만 이번건 너무 선을 넘었고 집에다 얘기해도 그냥 참고 다니라는식으로만 얘기할것 같아서 집에는 아직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조언이라도 괜찮으니 신고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귀하가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주휴일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 보장 의무.
처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주휴수당 지급 포기 합의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는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연차휴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