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 시효적용?미적용? 결혼은2001년 했고 이혼은2002년에 했고임신중 이였고 양육비 매달 30만원씩 받기로하고변호사 공증까지
결혼은2001년 했고 이혼은2002년에 했고임신중 이였고 양육비 매달 30만원씩 받기로하고변호사 공증까지 받고 협의이혼 했습니다그뒤로 연락두절되고 양육비도 한번도 받지 못했어요이혼후 5년뒤에 시효가 끝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2001년에 결혼하시고 2002년에 협의이혼하시면서 자녀 양육비에 대한 변호사 공증까지 받으셨는데, 그 이후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셨고 시효 적용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공증을 받으신 양육비 채권은 일반적인 채권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변호사 공증을 통해 작성된 양육비 지급 약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에 따르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가집니다. 따라서 2002년에 공증을 받으셨다면, 일반적인 5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및 갱신: 설령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셨거나, 상대방이 일부라도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갱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 해석의 변화: 최근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과거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해볼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법률 전문가와 상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당시의 공증 서류를 지참하고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의 법적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과거 연락 시도 및 증거 확인: 혹시 과거에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던 내용증명이나 연락 기록, 상대방이 일부라도 양육비를 지급했던 계좌 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https://blog.naver.com/1jaemmy1

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