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전이 미숙하여 신호위반으로 12대중과실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분은 전치 6~8주 정도 나올듯합니다.현재 경찰조사 받으러가야하는 상황이고 피해자랑 합의는 했습니다1. 혹시 피해자분과 합의를 했다면 약식 기소가 될까요? 아니면 기소유예가 될까요?2. 또 합의를 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면 검사가 반성문을 볼수가 있을까요?3. 반성문은 어디에 보내야하는것이고 양식이 있을까요?4. 현재 반성문을 어디에 제출할 수 있는 단계인가요?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