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동에서 돼지고기관련 엄격한 나라에 입국을 하게 되었는데, 라면에 돼지고기 함유라고 되어 있습니다성분에는 돼지고기가 안보이고 밑에 노란색으로 계란, 돼지고기 함유 써있는데 오징어짬뽕, 신라면에도 다 들어있어요위탁수하물로 부칠예정입니다.다 입국할때 뺏기나요???
아래의 링크가 주 카타르 한국 대사관에서 작성한 공지인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알류, 메밀,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하였습니다.]라는 안내 문구조차도 문제가 되서 검역 대상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https://overseas.mofa.go.kr/qa-ko/brd/m_25453/view.do?seq=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
카타르가 아니더라도 혹시 모르니 해당 국가에 있는 한국 대사관 사이트를 들어가서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