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증여로 부모님께 7천을 받게되어 홈택스 간편신고로 증여세신고중에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위 사진창에서 직계존비속칸을 0으로하고 혼인칸에 받은7천에 대해 공제금액 7천만 써서다음으로 넘어가기누르면 사진 윗부분에서처럼 페이지를 넘어갈수는 있으나,증여재산공제가 입력되지않았는데 그대로 진행하냐는 문구가 뜹니다..!이럴경우 무시하고 그냥 직계존비속칸을 0으로 한 후에 넘어가면 될 지,아니면 직계존비속은 무조건 5천 기입 한 후에차액 2천에을 혼인칸에 쓰면 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ㅠㅠ이유는 직계존비속은 5천까지 10년에 한번꼴로 되지만혼인증여공제1억은 생애 한 번 인걸로 알고있어서 혼인칸에 2천을 적을 경우 손해아닌가싶어서요...직계존비속칸과 혼인칸에 각 어떻게 기입하고 제출을 해야 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