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입주한지 일년정도 지났는데 지하세대창고에 상수관 누수로 창고에 보관했던 물건들이 모두 물에 젖었는데요 건설사측에서 사진찍어 놓으면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부모님앨범 결혼앨범 졸업앨범 애들어릴적앨범 다젖어서 모두버려야하는데 이런것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걸까요ㅠㅠ
이건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네요… 부모님 앨범, 결혼·졸업 앨범, 아이들 어릴 적 추억들이라니 금전으로 환산하기 힘든 가치라 더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앨범처럼 대체 불가한 추억물은 일반 물건처럼 시가(중고 가치)로 단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책임 하자의 결과라면, 금전적 위자료 개념의 합의 또는 디지털 복원 비용으로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냉장고, 가구, 가전 등은 구매 영수증·시세를 기준으로 감가 적용해 배상합니다.
하지만 앨범, 편지, 그림 같은 개인 기록물은 재구매 불가 물품으로 분류돼 단순 금전 보상이 아닌 위자료 성격의 합의가 이뤄집니다.
① 앨범 폐기 전, 반드시 사진·영상으로 상태 기록을 남기세요.
② 감정적 가치를 설명하기보다는, 복원 서비스 비용(앨범 디지털 스캔·사진 복원 업체 비용)을 견적 내어 건설사에 청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③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지만, 협의로는 소액 위로금 정도가 보통입니다. 소송까지 가면 법원에서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크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사진 복원 업체 견적 확보 : 젖은 사진 일부는 전문 업체에서 스캔·디지털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 비용을 보상 청구에 포함시키세요.
하자보수 책임 근거 :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축 아파트는 최소 2년간 하자보수 의무가 있으므로, 건설사 책임은 명확합니다.
협상 포인트 : “앨범 자체는 환산가치가 없으니, 복구 가능한 부분에 대한 비용 + 위자료 성격 보상”으로 접근하면 원만하게 합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앨범은 금전적 시가 보상은 어렵지만, 복원 비용 + 위자료 개념의 합의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사진 복원 견적서와 피해 기록을 꼼꼼히 준비해 두시면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