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세대 공동주택입니다.회장이란 사람이 자기차가 벤츠 E300e하이브리드인데공동주택에 사비로 자기만에 개인충전기를 설치 했습니다. 물론 주민동의는 없었습니다.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충전기 설치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민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전기요금을 개인이 부담하는 거라면 문제가 안되지만
아무런 협의없이 무단으르 설치해서 다른 조치나 요금부담없이 전기를 사용하는 거라면
그리고 당사자가 무단으로 사용한 전기료가 공동주택 거주자 전체에 1/n으로 청구되어 그것을 당사자가 아닌 다른 거주자들이 부담해서 납부했다면....사용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타인에게 전가했으니...당연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또는 특혜를 준 것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