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선글라스를 낀 사진의 초상권 침해 고1아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코스프레한 얼굴을 찍은 친구의 사진을 장난으로 본인의

고1아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코스프레한 얼굴을 찍은 친구의 사진을 장난으로 본인의 인스타 사진에 스티커처럼 자신의 얼굴에 덧붙여서 사용하였다가 초상권 침해로 민,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합의금400 만원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호자 입장으로 백배 사죄를 하였으나 학교에 통보하고 민형사 소송을 하겠다고 자꾸 연락이 옵니다.합의금을 안주고 진짜 민,형사 소송에 들어가면 벌금이나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고1 학생이라 민,형사 소 관련 자료가 학폭으로 남아서 나중에 대학 갈때 불이익이 있을거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소송관련된 내용이 평생 아이 이름으로 자료가 남나요? 대학입시에 학폭 관련하여 예민한 사항이라 진짜 자료가 남는다면 걱정이 큰대요..ㅜㅜ그렇다고 누군지 알수도 없는 얼굴을 스티커식으로 사용했다고 초상권침해로 합의금 400 만원을 주기에도 무리가 있어서요..어찌해야할까요?ㅠㅠ어찌 대처를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1.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에 들어가면, 판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 고소가 진행될 경우 기록이 남을 수 있으나, 고1 학생이라면 형사 처벌은 경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학폭 관련 기록은 대학교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학교 상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합의금 지급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문제 해결이 빠를 수 있습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