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이나 자해흔이 있으면 스님이 될 수 없나요? 스님이 되는 것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는데 조계종의 스님이
스님이 되는 것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는데 조계종의 스님이 될 수 없는 경우: 제3항의 라.목은 "해당 승려의 도제는 본종의 교육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 문신자 및 자해자 - 간질 및 정신질환자 - 입산 이전 수족을 자른 자 - 결가부좌가 안 되는 자 - 연령이 15세 미만이거나 50세를 초과한자 - 이혼일이 행자교육원 입교일 기준 6개월 미만이거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천태종의 스님이 될 수 없는 경우: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전과자, 신용불량자,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입산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각 종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계종에는 자해자가 스님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천태종에서도 신체에 결함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자해를 한 흉터가 있는 경우 승려가 될 수 없는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조계종의 자해자 제한은 흉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해 행위 이력이 정신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규정된 것 입니다.
천태종의 신체적 결함 제한은 흉터 그 자체보다는 수행.생활에 실직적으로 지장이 있는 결함을 의미. 따라서 과거에 자해한 흔적만으로 무조건 출가 불가 판정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면접이나 입산 심사 과정에서 과거 자해 사실이 드러나면, 정신적.육체적 안정성 평가가 이루어져 출가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