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여부 베트남 현지에 주재원으로 상주근무중인데,열악한 환경과 건강 악화로 퇴사를 하고 한국에
베트남 현지에 주재원으로 상주근무중인데,열악한 환경과 건강 악화로 퇴사를 하고 한국에 들어가는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국에 들어가서 건강부터 회복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할까 하는데...조언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열악한 환경과 건강 악화로 퇴사 후 한국에 들어가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 사유가 정당해야 함**: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검진 결과나 의사 소견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 종료 후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함**: 퇴사 후 한국에 입국하여 고용보험 가입 상태(이전 근무 기간 등 조건 충족)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취업 활동 예정 또는 구직 등록 필요**: 한국에 돌아와 구직활동을 시작하고,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4. **근로일수 및 보험 이력 충족**: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 후 한국에 돌아와 구직활동을 하고,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콜센터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