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민사소송 안건 본인 판매자아이폰 93만원, 판매글에 핸드폰 판매글에 하자 없음을 작성바로 거래
본인 판매자아이폰 93만원, 판매글에 핸드폰 판매글에 하자 없음을 작성바로 거래 조건으로 5만원 차감을 원하는 구매자에게 연락옴사진 10장 확인 후 대화에서도 하자없음을 확인시켜줌입금 확인 후 택배 배송을 원하여 지정 주소로 택배보내줌상태확인하다 카메라부근에 생활기스 발견했다며 금액조정을 해달라는 (3만원 삭감) 연락과 동시에 사전에 결함이 없다고 이야기했기때문에 3만원 조정이나 반품을 해주지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연락옴이미 5만원을 삭감해드렸고 기계결함이나 생활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음을 판단하여 이야기하다가 상대가 반말에 막말하는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 좋게 풀자며 흥분상태를 추스리기위해 본인도 몰랐던 사실이며 판매글 사진상 스크래치를 발견하고 택배보내다가 보호필름을 떼고 보내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으니 죄송하다고 말하고 3만원차감인지 환불인지 선택하라며 다시 연락했지만 연락을 무시하고 당근측 분쟁조정사안을 보낸 상태이럴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어떤 태도를 취해야하며승소 가능성 여부 부탁드립니다~
아이폰 93만원, 판매글에 핸드폰 판매글에 하자 없음을 작성
바로 거래 조건으로 5만원 차감을 원하는 구매자에게 연락옴.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민법조항을 준용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게시글에는 판매물품의 상태와 하자사항 그리고 게시글과 동일한
사진 10장 확인 후 대화에서도 하자없음을 확인시켜줌
입금 확인 후 택배 배송을 원하여 지정 주소로 택배보내줌
상태 확인하다 카메라부근에 생활기스 발견 했다며 금액조정을 해달라는
(3만원 삭감) 연락과 동시에 사전에 결함이 없다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3만원
조정이나 반품을 해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연락옴.
중고거래 특성상 생활 흠집이 있을 수 있으며 생활흠집이 있다 하더라도
카메라 기능상에 문자가 없다면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 흠집으로는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미 5만원을 삭감해 드렸고 기계 결함이나 생활 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음을
판단하여 이야기 하다가 상대가 반말에 막말하는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 좋게
풀자며 흥분 상태를 추스리기 위해 본인도 몰랐던 사실이며 판매글 사진상
스크래치를 발견하고 택배 보내다가 보호 필름을 떼고 보내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으니 죄송하다고 말하고 3만원 차감인지 환불인지 선택하라며 다시 연락 했지만
연락을 무시하고 당근측 분쟁조정 사안을 보낸 상태.
생활 흠집이 있다고 해서 교환이나 환불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기능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진행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세재품을 구매해야지 중고 물품상 생활흠집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해당 내용으로 민사소송 진행은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카메라 기능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하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