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및 실업급여 궁금해요. 올해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24년 원천징수 기준으로- 배우자 :
올해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24년 원천징수 기준으로- 배우자 : 6560만원/ 대구 거주 및 근로지- 본인 : 3000만원/김해 거주 및 근로지, 26년 2월 28일 퇴사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에 소득 요건이 맞지 않아, 청년 전세 대출을 이용하려 합니다.- 25.12 본인 청년 전세 대출- 26.01 배우자(혼인신고x) 전입신고- 26.02 본인(대출 실행 한 달 이전)전입신고- 26.02.28 본인 퇴사- 26.03.03 혼인신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 위 타임라인대로 진행하면대출과 실업급여 모두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질문은 청년 전세대출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타임라인 기준으로 확인하는 거군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청년 전세대출 요건(2025 기준, 주택도시기금 기준)
소득: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1인 기준)
혼인 여부: 미혼 또는 혼인신고 전(대출자 기준)
본인 연 소득 3,000만 원 → 요건 충족 ✅
전입신고 26.02(대출 실행 한 달 전) → 조건 충족 (전입신고는 대출 실행 이전 필요)
배우자: 혼인신고 전이므로 배우자 명의 대출은 신혼부부 대출이 아니라, 청년 전세대출 혹은 단독 신청 가능.
정리: 본인 단독으로 청년 전세대출 실행은 문제 없음 ✅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자 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본인이 사유 없이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혼인신고 여부와 전세대출 수급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대출 실행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이므로 두 조건 모두 충족 가능 ✅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시 대기기간과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대출과 실업급여는 별개이므로 충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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