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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생 골프연습장관련 질뮨입니다 2종근생 골프연습장으러 용도를 사용할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2종근생으로 주차대수를
2종근생 골프연습장으러 용도를 사용할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2종근생으로 주차대수를 선정해야하나요 아니면 골프연습장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해야하나요??
2종근생 골프연습장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해야 해용!!!
골프연습장으로 분류되니 관련 규정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