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에서 사진도용하는 사기꾼 저작권법 고소 가능한가요 이베이에서 무단으로 사진도용하는 사기꾼...해외사이트도 저작권법 고소가 가능한가요?(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어야
이베이에서 무단으로 사진도용하는 사기꾼...해외사이트도 저작권법 고소가 가능한가요?(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어야 저작권법이 고소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말씀해주세요 ) 제가 번개장터나 기타 중고장터에서 올린 제품 사진들을 완전 똑같이 올려서 본인 것처럼 팔더라구요제것만 해도 20개 이상이고..프로그램을 쓰는지...다른 한국 사람들 도용된게 수백개 이상..수천개인지.. 너무 많아서 파악조차 안될 정도네요..포토카드 굿즈 비싼 악세사리들이요외국에서 팔리면 본인이 한국에서 그 당사자한테 제품을 사 구매대행식으로 제품만 보내는 형식으로 하는거 같은데..본인 제품은 하나도 없으면서 남의 사진들 싹다 긁어모아서 사기꾼처럼 판매를 하고 있네요...이미 판매한 양도 엄청 많구요...
네 해외에서도 저작권법 고소 가능해요 변호사 이야기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