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앞두고 아파트 증여 및 저가양수 궁금한점 결혼 4개월 앞두고, 부모님께서 지금 살고 계신 최근거래가 평균 4억3천정도
결혼 4개월 앞두고, 부모님께서 지금 살고 계신 최근거래가 평균 4억3천정도 되는 집을 증여 해주시려합니다. 최대한 절세를 위해 여러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순수 부동산증여시 혼인공제및 10년간 존속 공제 합 1억5천제외 금액의 20%(1억초과)-누진공제=4천6백만 정도 단순계산되는데(취득세 제외)이 경우 부모님께 가지고있는 현금 1억을(인테리어비용 및 감사의미로 드릴생각인데) 드린다면 이 경우 증여세가 줄어들게 될텐데 이 방법이 가능한가요?아니면 1억을 드린것에 대해서도 부모 자식간의 증여로 판단되나요?저 방법이 증여로 판된된다면 가지고 있는 자본(1억)+혼인공제(1억5천)+나머지금액 주담대로저가양도를 받는게 나을까요?(시가 30%안팎으로) 저가양도와 혼인공제 를 같이 할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조금씩 말이 다르더군요 부모님께 증여받은 금액으로 다시 부모님 집을 저렴하게 구매하는거기에 절세 꼼수로 판단되서 안될까요?아 그리고 부모 자식간의 아파트 거래시 주담대가 안될수도있다던데 궁금합니다.이도저도 안되거나 복잡한 상황이라면 어차피 지금 부모님 사시는 곳이 10년이 넘어 입주전에 인테리어 등 손볼곳이 많아깔끔하게 남에게 새집 매매할 생각하고있습니다. 추후 세무조사 들어올 생각해서참고로 지금 증여해주시려는 집은 어머니 명의이고 1주택자 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 1.5억을 부모님께 드린다면 그게 무상이전인지 유상이전인지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무상이전이면 별건 증여이고, 유상이전(-=집을 증여해준 대가)라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이 은행에 담보제공하여 대출받고 대출금까지 증여해주는 조건부 증여(부담부 증여)라면
질문자가 인수하는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될 것이나, 역시 인수채무액은 양도로 보게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