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급여 신고 3달째 급여를 안주고 있습니다.40만원도 안됩니다.프리렌서로 일 있을때마다 출장가서 혼자 일하고
3달째 급여를 안주고 있습니다.40만원도 안됩니다.프리렌서로 일 있을때마다 출장가서 혼자 일하고 왔습니다.근로계약서는 2년전에 있었는대 저한테는 없고 복직했는대 다시 안쓰고 바로 일 시작 했습니다.어플로 일배정되서 출장가는 식인대급여 명세서 요구해도 주지않고 28.9%정도 빼고 주시더라고요2달씩 밀려서 받았 었는대 미지급된지 3달되었고 담당자도 무급휴직한다고 얼척없는 소리를 하고 사장이란 사람은 연락두절이네요소액이라 어찌해야할까요..근로계약서× 카톡 대화 ○ 일했던 사진 자료 ○
말씀하신 상황은 금액이 적더라도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장 업무, 어플로 배정, 정기적인 대금 지급 형태는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카톡 대화, 출장·업무 배정 내역, 일했던 사진
위 자료들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사실상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진정 가능
사업주가 폐업·도산 상태라면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
최근 3년간 체불임금에 대해 국가가 먼저 지급 후 사업주에 구상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인지대·송달료 저렴
‘무급휴직’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연락두절이라도 법적 절차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증거로 근로자성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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