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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학원 폐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증 실기를 배우기 위하여 자격증학원을 다니는데 수업은5차시로 8월31일까지로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자격증 실기를 배우기 위하여 자격증학원을 다니는데 수업은5차시로 8월31일까지로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1회수업이 끝난 후 갑자기 원장의 사정으로 학원을 폐원하고 매주 토요일 수업을 토일로 옮겨서 맞추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원 처음 오티때 수업5회 와 2주차부터 평일 자율실습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근데 현재 제가 학생이라 5시 하교후 시간을 물어보니 오전부터 3시까지만 한다고 합니다.이게 학원이 폐원하는데 교육생에게 처음 공지한 수업내용과 "자율실습"은 의무적으로 맞추어주어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학원비 다 처받고 갑자기 폐원한다고 하고 수업시간만 조금더 당기고 추가하면 교육생에게 자율실습도 안맞춰도 되는건가요?.이거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자율실습 사전공지해놓고 학원시간에 안맞는다고 안된다고 수업시간만 잘참여하라는건 문제되지 않나요? 답볌 부탁드립니다
학원에서 처음 공지한 수업 내용과 자율실습은 교육과정의 일부로, 원칙적으로는 의무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 및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갑작스럽게 폐원하거나 수업 시간 변경, 자율실습 미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등록 후 수업료를 받은 상태에서 수업 내용이나 일정 변경이 불명확하게 이루어진다면,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원비 환불 또는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의 계약서와 최초 공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 학원은 사전에 변경 내용을 충분히 공지하고, 강의 내용과 일정 변경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 무단 폐원이나 불참 강요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필요시 교육청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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