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본인을 마사지 업소라고 소개하며 경찰조사 예정이라는 말을 하더군요.들어보니 업소에서 일하는 마사지사 한분과 업소 사장간에 트러블이 생겼었고, 마사지사가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유사 성행위 에 대해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그리고 해당 마사지사가 처음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업소 말로는 나이를 속여 취업을 한거라 본인들도 요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마사지사는 현재 만 21세, 21년부터 근무했다고 합니다.)그래서 경찰측으로부터 마사지 업소에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를 받았고 이에 응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사지사가 경찰 조사시 CCTV, 장부기록 정보를 진술하여 모두 제출 예정 이라고 합니다.)업소 측에선 장부기록에 남아있는 번호로 연락을 하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제가 해당 업소에 방문한 시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업소도 장부 상으론 방문일자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아직 경찰측으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았는데, 연락이 올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출석요구를 받을 경우 변호사 선임, 일자조정등 어떻게 해야 할까요?1. 마사지사가 미성년 이었다고 하던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 건가요? 2. 정말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약 경로, 방문일시, 지불비용 등) 성관계는 하지 않은것은 확실합니다. 관련태그: 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